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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조달청] 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(후보자) 모집 안내
이름
한국주거학회
날짜
2025.04.30 11:04
조회수
10
첨부파일(3)
(공문)_조달청 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 모집안내 및 후보자 추천 의뢰.pdf [다운로드:1회] (양식)_조달청 공동주택분야 전문위원 후보자등록신청서.xlsx [다운로드:1회] 조달청 공동주택분야 전문위원(후보자) 모집안내.hwp [다운로드:1회]

조달청에서 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 공동주택 분야의 설계공모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 한 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역량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

 

하기 모집 내용 및 첨부의 문서를 살펴보시고,

지원 가능하신 회원분은 해당 서류를 2025. 05. 08(목)까지 회신(메일회신: khousing@khousing.or.kr)주시면 학회 사무국에서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공문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 

 

■ 모집기간 : 2025. 4. 21.(월) ~ 2025. 5. 9.(금), 약 3주

 

■ 모집 분야 및 인원

 

모집 분야

모집인원

건축계획 중 공동주택 분야

00명

※ 건축계획 분야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에 의한 ‘공동주택’ 유경력자 우대 선정

 

■ 공동주택분야 전문위원 자격 요건

-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, 공동주택 분야 실무 경력* 8년 이상인 자

* 건축사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경력 산정

 

- 건축사보 중 공동주택분야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

-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설계관리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

* (건축사사무소)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증명서, (시공사/분양회사) 소속회사 경력증명서

 

■ 업무 내용 (비대면 검토)

① 설계 공모지침서에 명기된 법규 관련 감점항목 위반 여부 검토

② LH 사전검토의견 및 업체 소명자료에 대한 내용 검토·확인

 

<주요 감점항목 및 검토내용>

 

1. 건축법 제47조에 따른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

2.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및 동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

3. 건축법 제60조, 제61조에 따른 높이 제한(필요 시 층수 제한 포함)

4.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

5. 지방자치단체 조례, 도시계획, 개발계획 등 해당 부지에 진출입구 설치 제한이 있는 경우 진출입구 설치기준

6. 기타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제한이 필요한 사항

7. LH 사전검토 의견 및 업체소명자료에 대한 내용 검토·확인

 

■ 수당지급: 건 당 특급기술자 1일 임금 지급

 

■ 제출서류 : 등록신청서1)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2)

1) 첨부된 등록신청서에 본인 서명한 스캔 및 원본 파일 모두 제출

2) 경력증명서(대한건축사협회) 상 확인가능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

 

■ 전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위촉 시마다 공모심사 이해당사자를 확인하고 제척 및 회피 해당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※ 붙임1. 심사위원 제척사유 참조

 

■ 제출하신 자료는 조달청 공동주택분야 전문위원 선정에만 활용함을 알려드리며,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
 

■ 전문위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공공주택계약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 (☏ 042-724-7327 담당자 : 강혜선 주무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