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조달청] 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(후보자) 모집 안내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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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달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요 공동주택 분야의 설계공모안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한 공동주택분야 법규검토 전문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 있으니 역량있는 회원분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.
하기 모집 내용 및 첨부의 문서를 살펴보시고, 지원 가능하신 회원분은 해당 서류를 2025. 05. 08(목)까지 회신(메일회신: khousing@khousing.or.kr)주시면 학회 사무국에서 해당기관 담당자에게 공문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.
■ 모집기간 : 2025. 4. 21.(월) ~ 2025. 5. 9.(금), 약 3주
■ 모집 분야 및 인원
※ 건축계획 분야 중 「건축법 시행령」[별표1]에 의한 ‘공동주택’ 유경력자 우대 선정
■ 공동주택분야 전문위원 자격 요건 -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, 공동주택 분야 실무 경력* 8년 이상인 자 * 건축사 자격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경력 산정
- 건축사보 중 공동주택분야 실무 경력 10년 이상인 자 - 아파트 분양 및 시공회사의 설계관리 경력 10년 이상 보유자 * (건축사사무소) 대한건축사협회 경력증명서, (시공사/분양회사) 소속회사 경력증명서
■ 업무 내용 (비대면 검토) ① 설계 공모지침서에 명기된 법규 관련 감점항목 위반 여부 검토 ② LH 사전검토의견 및 업체 소명자료에 대한 내용 검토·확인
<주요 감점항목 및 검토내용>
■ 수당지급: 건 당 특급기술자 1일 임금 지급
■ 제출서류 : 등록신청서1),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자격증 사본2) 1) 첨부된 등록신청서에 본인 서명한 스캔 및 원본 파일 모두 제출 2) 경력증명서(대한건축사협회) 상 확인가능한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
■ 전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위촉 시마다 공모심사 이해당사자를 확인하고 제척 및 회피 해당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 ※ 붙임1. 심사위원 제척사유 참조
■ 제출하신 자료는 조달청 공동주택분야 전문위원 선정에만 활용함을 알려드리며,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■ 전문위원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합니다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조달청공공주택계약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☏ 042-724-7327 담당자 : 강혜선 주무관) |